모자보건법 시행령
제14조
제14조
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1.
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2.
부속기종양적출술3.
난소부분절제술4.
고환적출술5.
고환악성종양적출술6.
부고환적출술7.
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가.
항암제 투여나.
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다.
면역 억제 치료8.
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가.
터너증후군나.
클라인펠터증후군다.
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