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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4조

조문 8 / 23
제14조
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1.
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2.
부속기종양적출술
3.
난소부분절제술
4.
고환적출술
5.
고환악성종양적출술
6.
부고환적출술
7.
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
가.
항암제 투여
나.
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
다.
면역 억제 치료
8.
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
가.
터너증후군
나.
클라인펠터증후군
다.
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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